신현근(Simon S. Capital 대표)
제3자가 소비자의 성명, 생년월일이나 사회 보장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자기의 것인 양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고자 소비자의 신분을 도용한 것이 밝혀진 경우에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소비자는 즉각적으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분 도용을 당한 경우에도 성급하게 현실적인 위험에 비하여 지나친 대응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서는 신분을 도용당한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신용이나 신용 점수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모기지, 자동차 대출, 신용 카드 대출 등 많은 분야에서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소비자는 스스로의 신용에 결정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신분 도용 사실을 알게 되면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여야 한다.
1. 채권자
신용 카드 구좌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카드 발급 회사에 전화하여 즉시 도용된 카드를 취소하여야 한다. 월별 거래 명세서나 신용 카드의 뒷면에서 신고에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다. 신용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 소비자가 지는 책임 한도는 50달러로 제한돼 있으므로 직접적인 손실의 위험은 크지 않지만 절도범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신용 카드 회사가 더욱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방치하게 되면 본인의 신용 카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거나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기존의 신용 카드 구좌를 도용한 경우와는 달리 신분 절도범이 소비자의 신분 정보를 이용하여 소비자 이름으로 새로운 신용 카드를 발급 받거나 크레딧 라인을 개설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를 확인하여 이 채권자에게 즉시 신분 도용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은행
은행 구좌가 도용된 경우에는 은행에 신고하여 도용된 구좌를 폐쇄하고 새로운 구좌를 열어야 한다. 만약에 수표를 분실하였거나 절도범이 수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현금 인출 카드(ATM or Debit Card)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분실한 사실을 안 이후 2 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절도범이 인출한 금액 중에서 50달러까지만 책임을 지지만 2일을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500달러까지로 소비자의 책임이 늘어난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60일을 넘긴 경우에는 당좌 대월(Overdraft Protection) 금액을 포함한 인출액 전액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3. 신용 조회 기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3대 신용 조회 기관을 접촉하여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고 본인의 신용 파일에 사기 경고 문안(Fraud Alert)과 피해자 진술서(Victim’s Statement)를 포함시켜 주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항목이 포함된 신용 보고서를 받게 되는 융자 기관은 신용 신청자가 본인이 아닐 수 있음을 알게 되므로 보통 여신 심사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신중하게 확인하게 된다. 사기 경고 문안은 90일 동안 존속하지만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7년까지도 존속하게 된다.
4. 경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즉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 도용 범죄를 발견한 소비자는 당연히 이를 신고하여야 할 것이다. 신분 도용으로 인한 책임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경찰 보고서가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고서의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 보고서 번호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
5. 연방 통상 위원회
연방 통상 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은 신분 도용 범죄를 다루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있다. 피해를 입는 소비자는 이 위원회의 신분 도용 범죄 핫라인인 877-438-4338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신분 도용 신고서(ID Theft Complaint Form)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신고서의 사본은 채권자들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나 경찰 보고서를 작성할 때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양식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많은 곳에 신분 도용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이를 사용한다면 중복해서 서류를 매번 작성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6.고용주
소비자는 자기의 고용주에게 신분 도용 사실을 알리고, 인사부서가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인사 기록에 포함된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우체국
많은 신분 도용 범죄가 우편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므로 만일 이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가까운 검사관 사무실(U.S. Postal Service Inspection Office)에 신고하는 좋을 것이다.
8. 사회 보장국
신분 절도범이 소비자의 사회 보장 번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회 보장국에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 신분 절도 행위가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회 보장 번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와 이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