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먼저 재닛 나폴리타노 장관이 6월 15일 전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대환영한다. 입법부가 유권자의 눈치를 보면서 당파간의 이해관계에 얽혀서 필요한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즉시 시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즉, 16세 미만의 나이에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였어야 하고, 고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였으며, 중범죄 또는 심각한 경범죄, 여러 번의 경범죄를 범하지 않은 등 다른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고, 30세를 초과하지 않은 사람은 추방유예를 한다는 것이다.
이번의 추방유예조치로 인해서 서류 미비자가 추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검사의 기소재량권 행사와 같은 효과가 있지만, 추방유예조치란 이미 추방재판을 받아서 추방명령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위의 유예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추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훨씬 강력한 효과가 있다.
이번의 조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환영할 일은 해당자에게는 워크퍼밋(work Permit, or Employment Authorization)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2001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였던 불체자 구제조치, 소위 245(i) 조항에 따른 구제만큼이나 위력적인 것이다. 실제로 245(i) 조항으로 구제받은 사람들도 이민의 최종 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기까지는 고용허가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는 이번의 조치가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해 본다.
첫째, 245(i) 조항에 의해서 부모가 구제를 받는 경우일지라도 부모가 신분조정 신청을 할 단계에서 자녀가 21세를 넘긴 경우에는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고용주를 구하여 취업이민을 하거나, 부모가 다시 영주권자의 자녀초청을 해야 한다. 그 자녀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6년 또는 8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대기기간 동안에는 워크퍼밋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자녀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운전면허증도 신청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활동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회를 배워나갈 젊은이들에게는 이것은 어느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정치범으로서 가택연금을 당한 것과 비슷한 정도로 가혹한 것이다. 이미 그 자녀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해서 곱절이 되는 학비를 조달하면서 허리가 휘어 있다. 이 자녀들이 위에 설명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이민법에서는 이민심사관이 신분조정신청서에 대해서 거절 판정을 한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발급되지 않는다. 그 거절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 요청을 한 경우에는 먼저 재심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 결정을 한다. 그 후에 다시 또 순서를 기다려서 재심을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재심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데에만 8개월 이상을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오랜 동안 기다려서 영주권을 신청하였다가 극복이 가능한 사유로 거절이 되어서 재심을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 이번의 유예조치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워크퍼밋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절망적인 눈물을 흘려야 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번의 조치가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