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소지자 반드시 거주여권 받아야

2012-06-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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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신분 속이고 일반여권 받으면 안돼

▶ 본국거주시 거소신고해야 법적지위 보장

거주여권 발급시 영주권 소지 여부 등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12일 SF총영사관은 영주권 소지자들이 한국내 주민등록 말소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등을 우려해 체류신분을 허위로 기재해 일반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일부 영주권자들이 주민등록 말소를 피하기 위해 체류신분을 감추고 영주권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주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신청해온 경우가 많았다. 이에 당국은 여권 발급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경우 여권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해외 이주자 및 재외국민도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내거소 신고를 하면 한국내에서 법적지위를 보장받고 체류기간 동안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본국 거소신고자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효력을 가진 국내거소신고증과 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의료보험, 연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의 보상금 지급 등의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관련문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거소증, 복수국적, 국적회복): 국번없이 1345 ▲행안부 주민제도과(주민등록말소): 02)2100-3399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02)590-1651-4 ▲자동출입국등록센터: 032)740-7400-1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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