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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교 학생 징계 수위 낮추자”

2012-06-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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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캇 시교육감, 지각.말대꾸 등 사소한규정 삭제

▶ 정학처벌 완화 추진

뉴욕시가 공립학교 학생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데니스 월캇 시교육감이 최근 새롭게 제안한 징계 완화 방안은 정학 처벌에 해당하는 교내 규정 위반 항목을 대폭 줄이고 정학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특히 지각하거나 교직원에 말대꾸하기, 금지 물품 교내 반입 등 그간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교적 사소한 규정 위반 항목을 삭제하는 동시에 흡연이나 도박, 교직원에게 거짓말하기 등의 위반 규정도 쉽사리 정학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심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그간 다양한 시민단체에서 오래토록 요구해왔던 것으로 2010~11학년도 기준 뉴욕시에서는 7만3,000여명의 공립학교 재학생이 각종 명목으로 정학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중 절반이 흑인 학생이었고 특수교육생이 30%였다. 하지만 흑인이 시내 공립학교 전체 등록생의 32%, 특수교육생이 17%를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특정 인종의 정학률이 너무 높아 인종차별 문제가 제기돼왔다.


월캇 시교육감이 징계 완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크리스틴 퀸 뉴욕시의회 의장과 로버트 잭슨 시의회 산하 교육 분과위원장은 한술 더 떠 시교육청에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징계 수위를 더욱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징계보다는 정학 기간을 끝내고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징계 학생 가정의 학부모와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에 대한 훈련 강화에 더욱 초점을 맞춰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생과 학부모 및 교육옹호가 등이 연대한 DSC-NY 그룹도 5일 오후 6시 맨하탄 스타이브센트 고교에서 시교육청이 개최한 징계 완화 방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에 앞서 시위를 열고 2013년 9월까지 정학률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시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더욱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소한 실수로 학생들이 정학을 받게 되면 또래와 분리되면서 중퇴 위험을 높이는 부작용이 커지는 만큼 상담과 멘토링, 분쟁해결, 또래 중재 등의 다양한 대안 처벌을 도입하고 현재 1년까지 가능한 정학 기간을 최장 10일 미만으로 제한해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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