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훼어팩스 공립학교의 2013년 회계년도 교육예산

2012-06-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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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룡 변호사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훼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는 지난주 목요일 밤 한 시를 넘기는 마라톤회의 끝에 2013년 회계년도(FY 2013) 교육예산을 확정했다. 총 24억불을 넘는 규모로 올해에 비해 8.2% 정도 증가된 액수이다. FY 2013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이다. 교육은 노동집약산업이기에 예산의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쓰여진다.
실제로 훼어팩스 카운티의 경우 88%가량이 인건비다. 인건비는 임금과 복지비용을 모두 포함하는데 복지비용 부분이 적지 않다. 실제로 임금 $100당 $40정도가 복지비용으로 추가 소요된다. 이러한 복지비용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의료보험과 은퇴연금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해마다 보험료 인상이 높음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이번 교육예산 심의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은퇴연금 부분이었다. 주2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교직원들이 의무적으로 은퇴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다. 그 중 80% 가량이 주 정부 연금제도(VRS)에, 그리고 나머지 20%는 훼어팩스 카운티 은퇴연금제도 (FCERS)에 가입되어있다. 그런데 버지니아 주 의회가 이번 회기에 주지사의 강력한 요청으로 VRS 불입금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다.
지금까지 고용주가 부담해 왔던 VRS 불입금 중 내년부터 5년내에 5%를 연금가입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새 법령으로 인해 연금가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용주는 연금가입자가 추가 부담해야하는 액수만큼 임금인상을 해주어야 한다. 즉, 연금가입자가 5%를 연금 불입금으로 내게 되면 이에 상응해 임금을 5% 인상 시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고용주 입장에선 연금 불입금으로 내는 돈을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셈이니 전체 액수면에서 달라지는게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가입자가 5% 인상된 임금액수의 5%를 연금 불임금으로 내는 경우 그 인상분 때문에 인상되기 전 임금액수의 5%를 불입금으로 내는 것에 비해 0.25% 정도를 더 내게 된다.
그럴 경우 연금가입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또 다시 고용주가 보전해 주어야 하기에 고용주에게 추가경비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주가 지불하는 연방사회보장제도 세금이나 생명보험료 등 임금액수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복지비용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도 임금인상으로 인해 동시에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보다 사실 FCERS에 가입되어 있는 20% 가량의 교직원들에게 VRS 가입 교직원들에게 인위적으로 인상해 주어야 하는 만큼의 임금을 같이 공평하게 인상해 주느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의 부담이 더 크다. 같은 직책에 있으면서 단지 다른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액수의 임금을 지불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 의회에서 법령으로 바꾼 주 정부 연금제도 불입금 방식이 카운티 연금제도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으면서도 훼어팩스 교육청에 큰 부담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난 주 목요일 저녁 교육위원들이 크게 고심한 부분은, 바뀐 제도의 시행을 바로 내년도부터 전면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해나갈 것인가였다. 비용만 계산해 본다면 연차적 실행이 재정적으로는 당장의 부담이 적다. 그러나 전면적 시행을 미루면서 절감되는 경비를 다른 부분에 사용하게 될 때 차후에 다시 그것을 조정하느라 재정적인 압박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논리에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다.
결론적으로 일단 내년에는 2%만 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3%는 그 다음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전제하에 내려진 결정이지만 예산심의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년 예산심의 때 나머지 3%를 모두 시행하는 것에 또 다시 반대의견이 대두될 수도 있다. 나머지 3%의 시행을 점차적으로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절감된 비용을 또 다시 다른 곳에 사용하자는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도 5% 중에 2% 밖에 실행 하지 않으면서 절감된 비용 중 단 백오십만불만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여러 예산지원요청 압력에 못이겨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수립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예산 수립에 있어 장기적인 차원보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필요충족 요구의 유혹을 물리치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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