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 영어교육기관에도 별도 교육기관 인가 의무화
2012-05-22 (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대학 부설 영어교육기관에도 별도의 교육기관 인가 승인을 의무화하고 나서자 해외 유학생 유치에 차질을 우려한 대학 기관의 반발이 커지는 동시에 어학연수나 유학을 준비해 온 해외 출신 학생들도 당장 학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DHS는 대학의 교육기관 인가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 방문자를 상대로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부설기관들도 영어교육기관으로 별도의 인가를 받지 못했다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최근 각 기관에 발송했다.
현재 DHS는 유학생에 I-20비자를 발급하는 어학원 등 미국내 독립된 상당수 영어교육기관을 상대로 연방이민세관단손국(ICE) 산하 SEVP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안내문 발송은 그간 대학 부설 기관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이를 바로잡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에서는 독립된 영어교육기관이 아닌 대학 부설기관의 영어교육 프로그램 상당수가 별도의 인가 승인 없이 대학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현실이다.
인가 승인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대학 부설 영어교육기관들은 당장 해외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해진 것은 물론 한인들도 선호하는 대학 부설 영어교육기관에 등록할 수 없게 된 유학생들도 당장 학업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을 관할하는 SEVP는 영어교육기관으로 별도 인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공립대학 한 곳에 프로그램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집중영어프로그램(UCIEP), 아메리칸 집중영어 프로그램 컨소시엄(AAIEP) 등 관련단체들은 DHS에 항의 서한을 발송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DHS는 관련 규정 시행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고수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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