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 소식/ 땅은 앞으로도 투자해 볼만 한가?
2012-05-19 (토)
한주희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다. 반면에 그 땅에 사는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가 높다. 더구나 땅이 작은 나라이다 보니 사방팔방 개발이 안되는 곳이 없을 정도다. 그러니까 땅의 존재감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본 바탕이다.이러한 기본환경에서 이상하리만큼 땅에 대한 투자는 그리 많지 않다. 그 땅 위에 올려져있는 건물에만 투자자가 몰린다. 몇 십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땅은 부동산의 원천이다. 그 땅이 없다면 건물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투자자는 건물 부동산에만 신경을 곤두세운다.
요즘은 특히 더 그러하다. 왜냐? 직접사람들이 살고 이용하다보니 매우 친밀한 것이 근본원인이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 투자자들이 건물에 몰리다 보니 현금흐름이 굉장히 빠르고 투자에 대한 해답이 금방 나오기 때문이다.그러한 현상이 이제 저물고 있는 듯 보인다. 너무 많이 건물을 지어대다 보니 투자 대상 고르기가 여간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 부동산에서 땅은 환영받을 조짐이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 그러나 주목할 시장은 땅인 것을 강조하려 한다. 땅이란 것은 투자대비 현금화가 오래 걸린다. 반면에 이익은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투자대상이다. 보유 중에 관리비도 적게 들고 별다른 신경 쓸 일이 그리 많지 않은 장점도 있다.
땅을 투자하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기 전에 한국의 부동산관련 법률에 관한 도덕적 관점은 배제하고 말하려한다. 땅을 투자하는데 몇 가지의 노하우가 존재하며 우리는 매우 뻔뻔스러움도 지닐 수 있어야한다. 땅에는 가능하다면 내 자본이 전부 투입되면 좋다. 금융권에서 땅 자체에 대출을 해주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을 조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예를 들면 세종시가 들어서기 전에 그때 당시 소문이 아주 많았고 그 사실을 귀중히 여긴 사람은 세종시 지정전에 벌써 투자를 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 당연히 그 사람은 투자원금의 3-4배의 이익을 얻는 행운을 갖게 됐다. 이것이 앞으로 오를 지역에 대한 선점 효과인 것이다.
한국의 공무원과 친해져라. 그들은 원천정보를 보유한다. 현행법으론 가당치 않은 일이지만 사람이 입을 다물고 살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 공무원이 아주 간단히 말하는 지역은 반드시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투자할 만반의 태도를 지니길 요구한다. 어느 지역에 조사하러 다니느라 바쁘다든지... 그쪽 지역에 측량하러 다닌다던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정보가 아니겠는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급해질 수 있는 법이다. 그런 사람들이 팔고자 할 때는 대부분 급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된다.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러한 급매물을 수집해라 그리고 옥석을 구별하고 반드시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해라 그것이 바로 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동네어귀에 어느 버드나무 아래 노인네들이 말하는 것도 중요한 정보일 수 있다. 누구네 집이 은행대출 때문에 힘들어한다든가, 그 집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한다든다, 이것이 급매물로 나올 공산이 매우 큰 것이다. 이런 투자물은 계약하자마자 본전은 벌고 들어가는 물건이라 생각해도 좋다.
부동산 전문가를 등에 업고 다녀라. 그들은 땅에 대하여는 당신보다 선수다 그들은 개발허가가 안나올 것 같은 것도 방법을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닌 돈을 만드는 재주가 있다. 절대로 개발 허가가 나오질 않을 것 같은 곳이라도 부동산 법에 대한 전문 정보를 지닌 그 사람들은 풀어나갈 방법이 있질 않겠는가?
부동산 소개료를 아까워 하지마라. 예를 들면 힘들게 모은 정보로 저 땅을 사려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가 얼마라고 한다면 당신은 당연히 깎을 것이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미리 그것을 너무도 잘 안다. 그 땅에 값어치를 당신이 잘 안다 해도 더 얹어줄만한 가치라고 판단된다면 망설이지마라. 당신과 같은 정보를 지닌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땅 거래에 있어 소개료는 땅값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인은 10만원 달라했지만 부동산업자는 12만원이라고 한다. 2만원은 부동산 소개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