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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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했으면 무조건 학비전액 내라”

2012-05-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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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일부 사립학교 가정사정상 등록포기 합격생에 소송

뉴욕시 일원의 일부 사립학교들이 합격 후 등록예치금을 지불한 뒤 가정 사정 등으로 입학을 포기하는 지원자에게 학비 전액 부과를 요구하며 소송까지 불사해 새로운 학비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2009년 이후 등록을 포기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학비 전액을 납부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뉴욕시 사립학교는 맨델, 요크 프렙 스쿨, 프렌즈 세미너리, 리맨 맨하탄 프렙 스쿨, 리틀 레드 스쿨 하우스 & 엘리자베스 어윈 고교 등 최소 5개교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학교 당국은 학부모들이 계약을 위반한 것인 만큼 학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맨델 스쿨에 합격한 자녀를 둔 한 학부모도 올해 2월 7,500달러의 등록 예치금과 함께 입학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갑작스런 가정경제 악화로 입학이 불가해진 케이스. 예치금 환불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덜컥 2만6,250달러의 연간 학비를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고 학교측과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사립학교 학부모들의 온라인 공유사이트인 ‘어번베이비닷컴(UrbanBaby.com)’ 등에는 이러한 사립학교의 횡포에 불만을 표시하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일부 학부모들은 심지어 수금업자의 계속된 협박에 시달리고 있을 정도. 사립학교 입학 전문가들은 학교가 제시한 입학 계약서에 학부모들이 서명하기 전에 계약 위반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만이 현재로써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조언하고 있어 사립학교 학비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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