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중 휴대폰 문자 단속 강화

2012-04-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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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주의산만 운전인식의 달’

산라몬 경찰국은 운전중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를 전송하는 부주의 운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월 ‘주의산만 운전 인식의 달’을 맞아 가주 각 지역 쉐리프국은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들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는 2008년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안을 제정한 이후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사망율이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UC버클리 안전교통연구 및 교육센터(SafeTREC)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휴대폰 사용 운전자 사망률은 47% 감소했다.


가주는 2008년 7월부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운전 중 통화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09년 1월부터는 문자 전송도 금하고 있다.

가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할 경우 처음 적발시 50달러 두번째 위반시 100달러로 증가하며 각종 수수료를 합칠 경우 최대 300달러가 넘는 벌금이 부과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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