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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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착 수험표.신분증 필참

2012-03-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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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T 등 대입수능시험 당일 현장등록도 폐지...올 가을부터

▶ 칼리지보드 등 시험부정 방지 규정 강화

올해 가을부터 SAT와 ACT 등 대입수능시험 응시자들은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와 신분증을 의무 지참해야 한다. 또한 당일 현장등록이 폐지되는 등 시험부정행위를 방지하는 규정이 한층 강화된다.

칼리지보드와 ETS, ACT 등 시험주관처가 응시생의 신원확인 절차 강화를 골자로 27일 공식 발표한 새로운 규정은 지난해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그레잇넥 노스 고교의 SAT 대리시험 파문 후 취해진 조치로 2012~13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미국내 응시자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 시험을 치르는 응시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SAT는 과목별 시험 응시자도 모두 대상에 포함된다.

응시생들은 강화 규정에 따라 앞으로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응시신청서를 작성할 때 재학하는 학교명을 반드시 기입하고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자들은 디지털 사진을 업로드한 뒤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수험표를 전달받아 인쇄 후 사용하면 된다. 응시생 사진은 수험표에도 부착되며 추후 재학하는 고등학교나 지원하는 대학에 시험성적이 통보될 때에도 함께 전달된다.


또한 ▲응시생들은 시험장 입장, 교실 입실, 휴식시간 후 재입실, 답안지를 제출할 때마다 사진이 부착된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험장에는 응시생 신원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시험감독관들이 응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응시과목, 재학하는 학교명을 비롯해 수상한 응시생의 신원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사전 등록자가 아니면 더 이상 현장에서 즉석으로 등록해 시험을 치를 수 없고 시험 당일에 시험장소나 시험과목 변경도 앞으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학생들은 자신이 신청서에 기입한 모든 내용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정보라는 점과 더불어 대리시험은 형사 처벌대상임을 이해하고 모든 시험규정을 준수하는데 동의하는 의미로 서명도 해야 한다.

시험주관처들은 가을 시행에 앞서 시험감독과 교육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홍보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뉴욕주의회는 이와 별도로 그간 추진해온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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