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OAK경찰 과잉수사로 83만불 물어줘

2012-03-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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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옷 내리고 몸수색해

경찰이 체포과정에서 도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클랜드 경찰이 과잉수사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20일 오클랜드 시의회는 투표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 두 명의 속옷을 내린 경관의 과잉 수사를 인정해 83만2,000달러를 지불키로 했다.
피해자의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05년 아무 이유 없이 캐딜락 차량을 세우고 차안에 있던 스팬서 트로이와 컬비 브래드쇼을 내리게 했다.
경찰은 마약을 찾기 위한 몸수색이라며 인적이 많은 거리에서 이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바지와 팬티를 내리는 등의 강압적 수사를 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약 등 범죄와 관련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결국 법원은 지난해 여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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