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 케이스 진행 지금이 가장 어려워”
▶ 반이민정서 팽배, 기각률 증가 등
KOTRA SV무역관(관장 권중헌)에서 쥬디 장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와 체류 신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시간을 가졌다.
SV지역 IT종사자들의 모임인 K그룹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열린 세미나에서 장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주재원 비자(L1), 비이민 투자 비자(E2)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H1-B의 경우 비용을 들여 사원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모험이라며 H1-B의 기각률이 2008년 16%, 2009년 29%, 2010년 21%, 2011년 17%로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국의 L1비자 추가 서류 요구도 2010년 44%, 2011년 51%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민 변호사로 활동한 이래 반이민정서 팽배와 더불어 이민국의 기각률 등 케이스 진행 환경이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영주권 진행 중 이직과 관련 장 변호사는 1단계 노동허가 신청(PERM), 2단계(이민페티션 I-140), 3단계(I-485) 등의 순서로 신청이 이루어지고, I-485 신청한 후에는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기업을 설립 할 수도 있으며, 해고를 당해도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에 고용주가 바뀌었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새로 옮겨가는 새 고용주는 재정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즉 재정 능력이 없어도 그곳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임금만 받고 있으면 된다.
장 변호사는 “예전에는 E2비자 받기가 가장 까다로웠지만 현재는 H1-B, L1비자 취득이 어렵다”며 “특히 E2는 사업계획이 뚜렷하다면 세 비자 중 받기가 제일 수월하다”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를 나의 동지로 삼으라”고 조언하고 “대화 소통이 중요한 만큼 여러 변호사를 만나 본인과 궁합이 맞는 변호사, 믿고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르라”고 당부했다.
이어 장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한인이 나와 진행 과정에서 변호사와의 소통에 대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김판겸 기자>
=====
15일 KOTRA SV무역관에서 열린 이민법 관련 세미나에서 쥬디 장 변호사가 참석자들에게 H1-B, L1, E2 비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