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 / 면허증 교환 `아포스티유 인증`
▶ 영주권자·유학생, 한국면허 받으려면 미국서 공증 위해 상당 비용·시간 필요, 일부선 `양국 교환규정 불평등`지적도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로 인해 미국 운전면허증 보유자들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교환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져 불편이 예상된다.
주한 미국대사관이 지난 1월1일부터 시민권자를 제외한 미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외국 국적자에게 운전면허 교환에 필요한 영사확인 업무를 일방적으로 중단함에 따라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서는 아포스티유 인증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영주권자 및 유학생들은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한국 방문 때 신분에 관계없이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한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제출하면 실기 및 기능시험을 면제(국내면허 인정 국가의 경우 적성검사만 실시) 받을 수 있었다.
LA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는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위해 공증 절차를 3차례나 걸치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한국에 장기체류할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국내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한편, 아포스티유 인증과는 별개로 한·미 두 나라 간의 운전면허증 교환규정이 다소 불평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들의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일부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공증과 관계없이 모든 과목의 시험을 통과해야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국 경찰청 교통기획 담당관실 곽문수 경위는 “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한국 면허증 취득 때 일부 시험을 면제해 주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정책 및 상호주의와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국내외 정세를 반영해 상대국 의사와 무관하게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 상호조치에 관계없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행 한국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 시험의 면제)에 따르면 국내면허를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주행과 기능 등 일부 과목에 한해 시험을 면제 받고 있다.
<김철수 기자>
■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국 국적자가 한국 운전면허증 교환을 원할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주정부에서 인가한 공증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해당 카운티 레코드 사무실에서 공증인이 주정부에 등록된 인증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경우는 놀웍에 위치한 레코드 오피스(12400 Imperial Hwy.)를 방문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확인서를 받으면 주정부 아포스티유 사무실(LA 오피스, 300 S. Spring St. #12513)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26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에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제출하고 미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뒤 기능 및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한국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영사 확인서 및 아포스티유 인증서, 외국 운전면허증 원본, 외국인 등록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