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B상공회의소, 해외자산신고세미나

2012-02-0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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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트아웃제도 활용시 벌금 감면 가능``

이스트베이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강승구)가 6일과 7일, 산호세와 오클랜드에서 해외자산신고세미나를 열고 국세청(IRS)의 강화된 해외자산신고제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자산신고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신고를 아직 못했거나 시기를 놓친 한인들을 대상으로, 올 1월9일부터 IRS가 새로 발표한 자진신고제와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강사로는 세금법 전문가 스티브 모스코위츠 변호사가 나섰으며 EB상공회의소 션 김 이사장이 통역을 담당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시민권, 영주권자 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납세자는 매년 세금 보고 시 해외계좌 소유여부를 신고해야 한다”며 “하루라도 모든 계좌를 합해 총 1만 달러 이상의 잔액이 있었던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FBAR(Foreign Bank Account Report)라고 하는데 이 양식을 작성해 보고하지 않으면 최고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IRS는 해외계좌 잔고의 50% 중 큰 액수를 보고하지 않은 해마다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모스코위츠 변호사는 올해 강화된 자진신고제에 대해 “지불 벌금액이 27.5%로 늘어났다”며 “OVDI신고 후 IRS가 정한 벌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옵트아웃(Opt-Out), 즉 자진신고취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옵트아웃 제도를 통해 협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세금 차액, 누락 세금이 없어야 하며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라”고 조언했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


7일 오클랜드 오가네에서 열린 EB상공회의소 주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 EB한인상공회의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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