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신청시기
<문>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1947년 3월생이며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2년 1월에는 메디케어를 신청하고 2013년에는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해서 연금 전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비상대기직(on-call)인 일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직장 보험은 못 받고 있습니다.
1) 언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될까요?
2) 집하고 차 두대가 있고 수입이 조금 있는데 이런 것들이 메디케어를 신청하는데 영향을 줍니까?
3) 제 아내는 1954년생으로 40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으나 건강 문제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의 조기 은퇴 연금이나 제 기록에 의한 배우자 수당을 신청하려면 언제가 좋습니까? 또한 생활 보조금 (SSI)이나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답> 1)주신 정보로 보아 귀하가 2012년 3월에 65세가 되시며 일은 계속 하시지만 직장 보험은 못 받고 계십니다. 미국 시민이므로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전부터 65세가 된 후 3개월까지(7개월) 초기등록 기간에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늦게 등록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 시작 날짜가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에 되기를 원하면 계획하신대로 2012년 1월에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으로 연락하여 면접을 요청하고 또한 무슨 서류가 필요한 지 물어볼 수 있으며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2) 메디케어나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신청하는데 수입이나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단지 생활보조금이나 메디케이드 또는 다른 혜택을 신청할 때만 수입이나 재산이 정해진 규정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3)귀하의 아내는 1954생이므로 현재 57세입니다. 근로 크레딧이 40이 되므로 본인의 사회보장연금을 빨리는 62세에 받을 수 있으나 약간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한 배우자 수당을 62세에 신청할수 있으나 귀하가 받는 연금의 절반(50%)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수당이 본인의 연금보다 많다면 사회보장국에서 본인의 연금을 배우자 수당 액수 만큼 올려 주지만 두개를 다 받을 수는 없고 신청할 당시 사회보장국에서 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알려62줄 것입니다.
혹시 아내가 배우자 수당을 신청 하려고 한다면 귀하가 이미 본인의연금을 받고 계시거나 또는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지연시킨다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생활 보조금과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는 데는 나이, 신분, 주거지,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수입과 재산은 두 분의 것을 합친 것을 말합니다. 생활 보조금은 사회보장사무소에 푸드 스탬프는 1-800-562-3022 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은퇴연금 수령시기와 방법
<문> 제 남편은 1943년 3월 1일생인데 2009년 3월 29일에 사망하였으며 저는 1951년 8월 29일 생이며 우리 둘 다 40 근로 크레딧을 벌었습니다. 사회보장국에 의하면 제가 유족으로서 남편의 기록에 의한 수당을 매달 180달러를 받다가 62세가 되면 제 은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문제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연금 신청도 아직 하지 않았지만 62세에 매달 299달러를 받다가 66세가 되면 396달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몇가지 있으니 조언 해 주십시요.
1) 남편의 연금 180달러를 지금 받기 시작한다면 62세가 되면 얼마를 받게 됩니까?
2) 제 연금을 62세에 받기 시작하고 66세가 될때 재신청을 한다면 얼마를 받게 됩니까?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또는 사회보장국에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합니까?)
3) 사망한 남편 연금의 50%를 액수의 변동 없이 제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수 있다는 데 사실입니까? 혹은 62세나 66세에 조정이 됩니까? 액수가 언제 더 많습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요.
4)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까? 받으려면 미국 은행 구좌가 있어야 합니까? 만약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미국으로 돌아 올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한국 은행 구좌로 옮길수 있습니까?
저는 자식이나 가까운 친척없이 미국에서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은퇴할 나이는 되지 않았지만 걱정이 되어 조언을 얻으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답> 1) 먼저 유족 수당인 180달러를 매달 받다가 62세가 되면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바꾸어서 매달 299달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개를 다 받을수는 없습니다.
2) 만약 62세에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인 299달러를 매달 받기 시작하면 이 액수는 영구적이어서 66세가 됐을 때 액수가 인상이 되지 않으며 사회보장국에서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3) 현재(60세) 삭감된 유족 수당(남편의 연금 50%보다는 많고 100%보다는 적은)을 받다가 62세나 66세에 본인의 은퇴 연금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은퇴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제법 복잡하여 연금 신청시 사회보장국에서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4) 현 규칙에 의하면 미국 시민인경우 본인의 연금이나 혹은 유족 수당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으며 영주권자인 경우는 본인의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수 있으나 유족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적어도 5년동안 살았어야 하며 그 5년 동안 연금의 근원이 되는 사람과 가족관계가 이루어져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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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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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