퍽사용금지법안 재상정등 설명
2011-12-29 (목) 12:00:00
▶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 28일 기자회견 열어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가 지난 28일 나일스 타운내 ‘스시21’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지난해 부결됐지만 내년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퍽사용금지법안과 환경정화기금법 기한연장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회견엔 이경복 회장과 이창훈 이사장, 최태강 부회장 등 회장단과 임원 및 이사진들이 참석했다. 이창훈 이사장은 “퍽사용금지법안은 내년 봄 주의회에 다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지난해 부결됐던 퍽사용금지법안(SB1617)과 유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협회는 지난해 퍽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는데 찬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 HB6115에 명시됐던 ‘2013년 이후 15년 이상 된 퍽 기계의 사용금지’ 조항을 ‘203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SB1617법안에 동의를 한 것이다. 즉, 협회가 애초 2013년에 퍽 사용이 금지될 것을 2030년으로 늘이는데 기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일부 세탁인들이 마치 협회가 무조건 퍽사용금지에 동의한 것처럼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이어 “협회를 비방하는 일부 세탁인들이 ‘자신들이 퍽 사용금지법안을 무조건 막을 테니 도와 달라’며 세탁인들에게 기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협회가 퍽사용금지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환경정화기금법 기한 연장안에 대해 이 이사장은 “환경정화기금법을 관장하는 윌리엄스컴퍼니사는 애초 2020년으로 정해져 있는 정화기금법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으로 강행할 경우 업체당 연간 1,450달러의 라이센스수수료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만약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자금이 부족해 오염 청소를 못 받는 업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30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비록 기한은 늘지만 연간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300달러 줄어든다. 윌리암스 컴퍼니사는 바로 이 연장안을 갖고 내년 1월 또는 2월 심의를 한 후 통과가 되면 공청회 등을 거쳐 발효시킬 계획”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일부 세탁인들은 ‘라이센스 수수료가 연 1,450달러 올라갈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트리고 있어 세탁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6일 이사회에서 차기회장으로 선임된 이후 고사와 수락을 반복하던 이태복 이사가 끝내 회장직 고사의 뜻을 보임으로써 세탁협회는 다시 차기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박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