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급여세 1,000달러 내년에도 덜 낸다

2011-12-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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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2개월 연장안 통과…오바마 서명

연방의회는 23일 최근 논란을 거듭해온 급여세 감면 혜택 2개월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다.
상원은 성탄절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감면안을 구두표결로 처리했으며, 이어 하원도 이를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다. 오바마 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약 1억6천만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급여세율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으며, 이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장시한을 2개월로 줄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표결 직후 법안에 서명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법안 처리는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의회가 (연말연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급여세 감면 혜택을 내년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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