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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보험료와 공동보험료

2011-12-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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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복지혜택

<문>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 등이 2012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2012년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메디케어 보험료:
#Part A(병원보험) 보험료: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40 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벌었기 때문에 Part A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로크레딧이 30~39가 되는 사람은 Part A의 매달 보험료가 248달러입니다. 무료 병원보험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한 근로 크레딧이 30 이하일 경우 Part A의 매달 보험료는 451달러입니다.


#Part B(의료보험) 보험료:
2012년 메디케어 Part B의 기본 월 보험료는 2011년 기본 보험료인 115.40달러보다 15.50달러가 적은 99.90달러입니다. 그러나 월 보험료로 96.40달러를 지불해 왔던 메디케어 소지자들에게는 3.50달러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2012년 사회보장 연금이 3.6% 인상이 됩니다. Part B 보험료로 96.40달러를 지불하던 연금 수혜자들에게는 이번 연금 인상이 3.50달러의 인상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기대되며 2011년 기본금액인 115.40달러를 지불하던 연금 수혜자들에게는 연금 액수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Part B의 보험료를 연소득에 근거하여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수정된 총 소득이 법으로 정한 한계액보다 많을 경우 Part B의 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개인 또는 결혼한 부부가 각자 따로 소득세 보고를 하는 경우 한계액은 8만5,000달러이며 공동으로 하는 경우는 17만달러).

사회보장국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가장 최근의 세금보고를 이용하여 Part B의 보험료를 정하게 되며 수정된 총소득이 한계액보다 많은 수혜자들은 Part B의 기본보험료에 소득에 비례한 액수를 가산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Part B 등록자들 중 약 4%가 기본액수보다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메디케어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
Part A: (병원 입원비, 특수 간호시설, 약간의 가정방문 케어 등을 커버해 줍니다.)

첫 60일 동안은 각 혜택 기간마다 메디케어가 Part A 공제금(2012년 공제금=1,156달러)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60일에서 150일까지 입원할 경우 입원비용에 적용되는 공동보험을 제외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각 혜택 기간에 당신이 지불하는 액수:
- 입원기간이 1일부터 60일까지는 총비용이 1,156달러
- 입원기간이 61일부터 90일까지는 하루에 289달러
- 입원기간이 91일부터 150일까지는 하루에 578달러
- 입원기간이 150일 이상이면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


#특수 간호시설 공동 보험료
- 각 혜택기간 21일부터 100일까지 하루에 144.50달러 입니다.
Part B: (메디케어를 받는 의사의 진료, 외래환자 병원진료, 약간의 가정 건강서비스, 영구 의료 장비 등을 지불해 줍니다.
- 2012년 공제금 $140.00(공제금 지불 후 메디케어가 승인한 액수의 20%를 본인이 지불합니다.

2012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www.cms.gov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2011년 10월27일에 실린 ‘2012년 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이란 자료표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보험료를 지불하기 곤란하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주 의료 원조 사무실(Medicaid)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미주 아태노인센터(NAPCA)는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저소득층 보조금(LIS) 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였습니다. 처방약 보험에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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