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중생이 교내서 음주
2011-12-18 (일) 12:00:00
글렌엘렌 타운내 하들리 중학교에 재학중인 8학년 여학생이 교내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돼 퇴학위기에 몰렸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13세의 이 여학생은 초콜릿과 생크림이 들어가 있어 부드러운 맛이 나 주로 칵테일이나 제과제빵의 혼합재료로 사용되는 알콜도수 17도의 베일리 아이리시크림을 학교로 가져와 마셨다는 것이다. 특히 이 학생은 친구들에게 맛 있다며 한번씩 마셔볼 것을 권유했고, 술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주변의 친구들이 해당 학급 교사에게 알렸으며, 학교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관할 글렌엘렌학군의 규정에 따르면 교내에서의 주류소지 및 음주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만약 적발될 경우 10일간의 정학이나 퇴학 권고조치를 받게 된다. 학교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해당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