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선임
<문> 지난주에 이혼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 변호사가 저와 한달전에 상담을 한 변호사 입니다. 제가 모든 정보를 주고 마음을 털어 놓았는데, 이분이 남편의 변호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남편 변호사를 제 변호사로 이 시점에서 바꿀수 있는지요?
<답>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한후 그 변호사가 귀하의 허락없이는 상대 방의 변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waiver)이 있었더라도 ‘potential conflict’ 이 있기 때문에 보통 상담을 한후에 상대방 변호사로는 대부분 케이스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에 남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분이 귀하라 했다했고 이제 와서 다시 귀하의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 변호사에게 편지를 써서 이 케이스에서 변호사로 중단하라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비밀 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모든 비밀을 안후에 남편의 변호사로서 활동은 ‘conflict of interest’ 가 있으므로, 남편의 변호사를 이 케이스에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합의서 작성
<문> 저는 2주일전에 남편과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는 남편의 변호사가 만들었고 저의 둘이 서명을 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께서는 합의 내용보다 재산을 더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변호사도 합의서가 효력이 없으니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두분이 서명을 하시고 또 공증까지 하셨으니 이 합의서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재산을 더 요구하기 위하여,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이유는 남편께서는 변호사가 있었고, 또 남편의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합의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을 한 합의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서 효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께서 이 합의서가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을 하면, 법원에다 충분한 설명을 내어야 합니다. 서명을 한 합의서를 무효로 할수 있는 것은, 서명을 할 때 무엇을 서명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서명을 했다든지, 또는 어떠한 독촉에 서명을 하지 않고는 안될 만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서명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했다든지 등 입니다. 그러나 남편께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서류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서명을 했을때 무엇을 서명하는지 모르고 했다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