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미만 총 4,740명 적발
2011-12-15 (목) 12:00:00
총소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새롭게 발효된 시카고시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규제 조례로 인해 적발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14일자 시카고 트리뷴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18일 발효된 12세 미만 청소년 야간 통행금지조례에 의해 지난 5일까지 적발된 청소년은 총 4,7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106명보다 무려 634명이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조례는 12세 미만 청소년들의 통행금지 시간을 평일(일~목요일) 오후 8시30분, 주말(금~토요일) 오후 9시로 변경해 기존보다 평일 1시간 30분, 주말 2시간 앞당김으로써 적발 청소년들이 크게 증가했다. 12~16세 사이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평일 오후 10시, 주말 오후 11시로 기존과 같다.
청소년 야간통행금지 위반으로 적발되면 부모나 법정보호자에게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이 1,500달러까지 늘어나고 보호자에게 사회봉사명령이 추가로 선고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