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환경정화기금법 안내
2011-11-09 (수) 12:00:00
▶ 한인세탁협회, 보도자료 통해 세탁인들 주지 당부
일리노이한인세탁협회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된 2개의 환경정화기금법 수정법(HB-1953, HB-2777)의 변동사항에 대한 세탁인들의 주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HB-1953: 지난 5월 18일 환경정화기금위원회에서 상정한 HB-1953는 주상·하원에서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돼, 8월 15일 주지사 서명을 거쳤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정화기금에서 오염청소 혜택을 받은 세탁업소는 의무적으로 50만달러까지 배상되는 오염(공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은 환경정화기금의 보험 또는 다른 상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오염청소 혜택을 받은 후 펀드보험을 해약한 업소는 2012년 1월까지 보험에 재가입해야 한다 ▲향후 오염청소를 기다리는 업소들은 청소를 마친 후에도 보험을 취소할 수 없다 ▲단, 오염조사 후 오염되지 않은 업소 또는 오염 청소를 안하고 NFR 레터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등이다.
■HB-2777: HB-2777도 지난 5월 17일 주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8월 12일 주지사 서명을 거쳐 곧바로 효력이 발생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금수표로만 지불할 수 있었던 라이센스 수수료를 크레딧카드 또는 비즈니스 수표로 지불할 수 있게 됐다 ▲라이센스 수수료 미납시 마감일 이후부터 납부시일까지 벌금으로 매일 5달러가 부과되어왔으나 이제는 마감일로부터 31일동안(2012년 1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 30일 동안은 하루 벌금이 5달러에서 3달러로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 발생하는 벌금은 전과 동일한 5달러로 책정한다 등이다.(문의: 630-781-9904)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