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설치

2011-10-28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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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공원등 안전지대…주상원서 법안 통과

시카고시내 공원과 학교 인근의 안전지대(safty zone)에서의 과속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해 적발하는 법안이 일리노이주 상원에서 통과됐다.
주상원은 26일, 존 쿨러튼(민주, 시카고) 주상원의장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 반대 24로 통과시켜 주하원으로 넘겼다. 람 임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시카고시내 공원이나 학교 등 이른 바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1.13마일 당 하나씩 속도위반 차량 적발용 카메라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동되는 이 카메라에 포착된 규정속도 5마일 이상 위반 과속차량에게는 100달러의 벌금티켓이 발부된다.
임매뉴얼 시장과 지지 의원들은 아동들을 과속차량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교차로의 레드라잇 카메라처럼 세수입 증대를 위한 한 방편으로 주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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