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 주지사 거부권 번복됐다
2011-10-28 (금) 12:00:00
▶ 일리노이 주의회, 전기료인상법안 재통과시켜
▶ 월 3달러 인상 전망
팻 퀸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전기요금인상법안이 일리노이주의회에서 재통과됐다.
27일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의회는 퀸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한 전기요금인상이 포함된 26억달러에 달하는 스마트 그리드 패키지법안(utility-hike legislation)을 26일 재표결에 부쳐 찬성 36-반대 19(상원), 찬성 91-반대 24(하원), 즉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승인함으로써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마이크 야곱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하고 컴에드와 아메렌 등 전기회사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은 컴에드사가 향후 10년간 총 26억달러의 예산을 들여 폭풍에 견디는 변압장치 설치 등 현재의 노후된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매달 3달러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해야한다. 이 때문에 퀸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주의회에서 재통과된 것이다.
이와 관련, 퀸 주지사는 “컴에드와 아메렌사가 앞으로 10년간 전기요금 인상을 보장받는 이 법안을 주의회가 재통과시킴으로써 주내 소비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내가 주지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당한 공공요금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