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납세금 벌금·이자 면제

2011-10-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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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운티 세수국, 이달말까지 납부 업주대상

쿡카운티 정부가 세금을 체납한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벌금 및 이자를 면제해주는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쿡카운티 세수국은 오는 31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는 업주들에게는 체납세금에 따른 벌금과 그동안의 이자를 면제해준다고 밝히고,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4년간의 세금 체납분에 대한 벌금 및 이자를 면제해준다. 쿡카운티 관련 조례에 따르면 세금 체납 업주는 최대 7년간 체납분에 대한 벌금 및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쿡카운티에서는 매년 휘발유, 알코올, 위락시설, 주차장, 신규자동차 등록 등과 관련된 세금 289만달러 이상이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티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 시행으로 3억1,500만달러로 예상되는 내년도 재정적자분중 1,020만달러 상당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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