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산세 조정 온라인으로

2011-10-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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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카운티 재심사위원회 웹사이트 통해 신청

▶ 타운십별로 신청기간 확인

쿡카운티에 거주하는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가 지난 3일 일제히 발부된 가운데, 재산세가 과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조정절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쿡카운티에서는 올해부터 기존의 서류를 이용한 조정신청 외에 온라인을 이용해 무료로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업용 건물 소유주를 제외한 일반 주택 및 주거용 건물 소유주들은 자신의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었다고 생각될 경우 쿡카운티 재산세 재심사위원회 웹사이트 ‘Cookcountyboardofreview.com’을 통해 재산세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웹사이트에 접속한 뒤 바탕화면의 ‘온라인 재산세 조정신청’(FILE A COMPLAINT ONLINE)을 클릭한 뒤 안내절차에 따라 미리 발부받은 재산세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14자리의 참고번호(PIN-Property Index Number) 입력을 시작으로 안내절차를 따르면 된다. 총 소요시간은 10분 내외다. 하지만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과 온라인 조정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직접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재심사위원회로 제출해야 한다. 준비서류로는 신청서와 본인 소유 주택 및 상가 인근 지역의 동일한 조건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세 비교 내역 4~5건, 화재나 홍수 등의 사유로 주택이 파손되었다는 증명서 등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재심사위원회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과 서류 조정신청 모두 재심사위원회에서 통지하는 타운십별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각 타운십별로 지정된 30일 동안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심사위원회의 폴 리 애널리스트는 “쿡카운티 주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재산세와 관련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정신청을 통해 70%의 신청자들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전하고 “조정신청으로 인해 재산세가 상향조정되는 등 불이익은 전혀 없다. 하지만 타운십별로 지정된 날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거주지 관할 타운십과 신청날짜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쿡카운티 재심사위원회에서는 한인들의 재산세 조정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한국어 신청서와 안내문을 제작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말쯤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312-630-2770)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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