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시 전자파량 표시 의무화` 30일부터 발효
2011-10-03 (월) 12:00:00
지난 6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통과(본보 6월17일자 보도)된 ‘휴대폰 판매시 전자파량 표시 의무화’ 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발효됐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개발한 휴대전화 단말기 승인기준이기도 한 전자파흡수율(SAR)은 생체 조직 1그램에 대한 평균값으로 측정된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1.6W/kg 이하의 수치를 받아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으며 유럽은 이보다 높은2.0W/kg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미 최초로 SAR 표시가 의무화되는 샌프란시스코의 이번 법안은 30일의 적용 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달 말인 31일부터는 미 표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