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대법원, 산사태로 사망한 남편 가족에 400만불 배상하라 판결

2011-09-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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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대법원이 산사태에 매몰돼 사망한 밀밸리 남성의 부인과 딸에게 4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6년 4월 집중호우 속에 밀밸리 주택 뒷마당 빗물 하수구에 쌓인 낙엽을 치우기 위해 나선 월커 거쉬씨가 갑자기 일어난 산사태로 매몰됐다. 산이 내려앉는 소리를 듣고 나가본 부인은 진흙 속에서 남편 윌커를 구조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후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찾은 것은 남편이 시신이었다.

주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밀밸리 시정부가 산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대처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이미 하급심에서 판결한 370만 달러 배상외에 변호비용 30만 달러를 추가 총 4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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