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 20% 세제혜택 못받아
2011-09-30 (금) 12:00:00
▶ 쿡카운티, 재산세 자동갱신→매년 신청 변경
2010년도 쿡카운티 재산세 청구서가 10월 중 각 주택 및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에게로 발송될 예정인 가운데 카운티내 65세 이상 연장자 중 20%가 매년 받던 연장자 세제(tax break)혜택을 못 받게 될 상황에 처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8일자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과거의 경우 연장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한번만 신청하면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이 됐었으나 2010년 재산세 분부터 매년 다시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 이에 따라 쿡카운티사정관실은 올 초 총 30여만명에 달하는 카운티내 연장자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제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는 고지를 발송함과 함께 이후에도 재고지했으며 100여 차례에 걸쳐 여러 지역에서 세미나를 통해 바뀐 신청 규정을 홍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사정관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8일 현재 20%에 가까운 5만 5천여명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