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앞 불법 입간판 단속
2011-09-30 (금) 12:00:00
▶ 시카고시 조례안 30일 발효
▶ 적발시 벌금 500달러 부과
30일부터 시카고 시내 모든 상가 앞 보행로에 설치되는 외부 입간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시카고시 주택&경제개발국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보행로나 인도에 불법적으로 설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입간판에 대한 설치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9월 30일부로 발효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인도에 A자형 간판이나 샌드위치 보드사인 등의 입간판 또는 깃발로 만들어진 간판이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끼칠 경우 업주에게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당국은 입간판의 경우 퍼밋을 받아 설치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며, 단속원이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함이 야기된다고 판단되면 벌금을 부과하므로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의: 312-744-2583)
<김용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