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걸림돌이던 TAA 연장안 가결 처리
▶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내달 한미 FTA 통과``
연방 상원은 22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무역 조정지원(TAA) 제도 연장안을 가결 처리했다. TAA 제도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외국 기업과의 경쟁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 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2월 종료됐다.
상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찬성 70표, 반대 27표로 TAA 제도 연장안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의 패키지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 민주ㆍ공화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여름 휴회시작 직전에 9월 회기가 소집되면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이 추진 계획에 포함된 5단계 절차 가운데 첫 단계인 하원의 GSP 연장안이 지난 7일 하원에서 처리된 데 이어 이날 TAA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함으로써 2단계가 마무리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하원의 FTA 이행법안 및 TAA 제도 연장안 동시 처리, 상원의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FTA 이행법안을 즉각 제출한다면 모든 법안을 다음 달 중순까지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연방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FTA이행법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양국 동맹을 확고하게 재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래티넌 위원장의 발언은 미국의 FTA 이행법안 처리 기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재학인해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로스-래티넌 위원장은 "3개국와의 FTA 이행법안 처리가 불행하게도 3년간 지연돼왔다"면서 "한국과의 FTA는 치소 연간 100억달러의 상품 수출 증대가 기대되는등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브래드 셔먼(미주, 캘리포니아)의원은 한미 FTA 체결과 관련된 현안인 북한 개성공단 제품의 ‘역외가공’ 적용 혜택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