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M 카운티이어 포스터 시티도

2011-09-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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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들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포스터시티 시의회가 19일 업체의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산마테오 카운티 의회도 지난 2월 통과시킨 스티로폼 금지 법안은 원래 카운티의 시외지역에만 효력을 발휘하지만 포스터시티가 같은 법안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포스터시티는 물론 이미 스티로폼 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벌링게임, 하프 문 베이, 그리고 카운티 직할지역의 업체들은 스티로폼 용기를 고객들에게 전혀 배포하지 못하게 됐다. 포스터시티 시의회는 스티로폼 금지안의 구체적 발효일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2016년부터 가주 전체에서 요식업계의 스티로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 의회 차원에서 추진 중이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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