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등하교시 학교주변 교통단속 강화

2011-09-2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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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U턴, 정지신호, 속도위반 등 주의해야

새 학기가 시작된 후 학부모들의 등하교시 교통 위반 사례가 늘자 베이지역 교통 당국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강화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당국은 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나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학부모들이 교통위반 티켓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방학 때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던 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개학 후 강력하게 적용된다”며 “학교 주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소한 교통법규라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아이를 내려주고 불법 U턴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단속경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등교시 남의 집 드라이브 인을 막아놓고 가버려 출근해야 할 집주인은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발만 구르게 하는 등의 행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날, 집주인이 내놓은 쓰레기통을 밀쳐버리고 그 자리에 주차하는 얌체 부모도 적지 않다.

또 다른 피해로는 이중주차로,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교실에 데려다 주고 와보면 다른 차가 막고 있어 차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로 모두 적발 대상이다.

경찰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단 멈춤을 무시하거나 학교 주변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행위, 붉은 등이 켜진 통학버스를 기다리지 않고 통과하는 행위 등도 티켓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지’(Stop) 팻말을 든 안내원이 서 있는 경우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앞으로 진행하거나 좌·우 회전이 금지된다. 또, 정지 팻말을 들지 않은 안내원이 서있더라도 무조건 멈춰서야 한다.

스쿨버스가 붉은 비상등을 깜빡이며 정지해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버스 반대편 차선을 포함, 전 차선의 차량이 모두 정지해야 한다. 붉은 비상등을 깜빡이는 것은 학생들이 하차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차에서 내린 어린 학생들이 길가로 뛰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된 학교 인근지역에서는 반드시 25마일 이하 속도제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이 지역에서 25마일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과속으로 처벌받는다.

학부모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통법규 준수도 부모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으로 만약 자녀가 학교 앞에서 무단횡단을 하거나, 헬멧 등 보호 장구 착용 없이 자전거로 등교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2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되며 학부모가 벌금 납부를 책임져야 한다.

<김판겸 기자>pkk@koreatimes.com


베이지역 학교주변의 교통위반 사례가 늘자 당국이 산마테오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 불법 U턴 금지 사인을 내걸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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