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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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효과적인 상담을 위한 주의사항

2011-09-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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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방법

<문> 요즈음 과거의 사소한 범죄기록이나 이민법상의 위반으로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 등이 거부됨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추방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들을 신문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변호사와의 시간 당 상담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변호사와의 효과적인 상담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 최근 전국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이민법에 대한 상담을 최소한의 시간과 경비를 사용해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인 여러 가지 권장사항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다음의 몇 가지 권장사항을 추려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이민 케이스에 대해 시간적으로 정리해 변호사가 한눈에 본인 케이스의 진행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예를 들어 ‘2000년 6월15일 학생비자로 입국; 2004년 6월22일 UCLA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학사학위 취득; 2004년 7월1일~2005년 7월1일 HI-TECH System 회사에서 트레이닝 과정(OPT) 이수; 2005년 6월5일 H-1B로 신분변경; 2006년 1월4일 PERM 신청서 접수; 2006년 4월5일 PERM 신청서 승인; 2006년 5월1일 I-140 신청접수(아직 승인되지 않음); 고용주를 바꾸고 싶음.’


앞으로 어떻게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가의 여부는 과거 본인의 입국 당시의 신분, 입국이후의 신분상의 변화 등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으므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본인의 이민상의 기록을 정리해 놓으면 최단기간 내 가장 효율적으로 본인이 추후 취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미국의 모든 입출국이 기록되어 있는 본인의 모든 여권과 출입국 기록서(I-94), 이민당국으로 받았던 모든 승인과 거부관련 서류를 변호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증명이 되는 출입국 기록서와 이민국으로부터의 받았던 모든 서류들은 추후 본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변호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상황에 꼭 맞는 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추방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출두명령서(notice to appear), 다음재판 일정 통보서(notice of hearing), 이민판사에게 제출한 모든 서류, 이민판사나 항소법원에서 받은 모든 결정문 등을 변호사에게 보여주십시오. 출두 명령서에는 왜 이민재판을 받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법조항이 적시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맞는 변호를 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또한 이민판사에게 이미 제출한 모든 서류를 검토함으로써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는 추가로 제출할 것은 무엇인지 등을 최단시간 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만약에 범죄기록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에게 보여주십시오. 단순히 “저는 절도혐의로 감옥에서 3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변호사가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형사법상의 결과는 본인의 실질적 기록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심원 재판을 거치지 않고 유죄 인정협상(plea bargain)을 통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본인이 처음에 기소되었던 내용과 최후 법원의 판결이 다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본인의 최종 판결내용을 받아 변호사에게 보여줌으로써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에 과거에 다른 이민 변호사가 본인의 케이스를 진행한 적이 있다면 그 모든 변호사나 변호사들의 정확한 이름, 연락처 등을 상담하는 변호사에게 제공하십시오. 복잡하게 얽힌 케이스일수록 그 케이스를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변호사를 통해 현재의 진행사항을 단시간에 숙지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윌셔 가의 김 변호사’보다는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를 준다면 상담 중 그 변호사가 누구인가를 알아내는데 귀중한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본인의 케이스와 유사한 경우들이 없는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간단한 기초 조사를 하십시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정보만을 통하여 본인의 케이스를 결정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본인과 유사한 경우의 기초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E-1과 E-2의 차이가 무엇인지 EB-2와 EB-3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나마 알고 있다면 변호사는 그 차이를 설명하는 시간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최상의 선택인지를 설명함으로서 상담 때 시간활용의 극대화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모든 것의 목록을 작성해 상담을 시작할 때 먼저 변호사에게 그 목록을 보여주십시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변호사가 상담 초기에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슈에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에게는 사실만을 말 하십시오. 변호사는 이민당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을 돕기 위해 고용한 사람임을 명심하고 변호사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면 본인만 잘못된 조언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 모든 사실을 다 말하십시오. 상담을 받기로 작정했다면 본인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가장 맞는 해결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법은 본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통한 영주권을 받았으나 결혼생활이 위태롭다든지 심각한 병이 있다든지 부끄러운 범죄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귀하의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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