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치 0.0인데도 DUI 체포”
2011-09-21 (수) 12:00:00
▶ 50대 남성, 네이퍼빌시·경찰 상대 소송제기
네이퍼빌 경찰이 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기간동안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중 무혐의 운전자를 체포했다 피소돼 1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20일자 시카고 선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글렌 엘린에 거주하는 데이비드 브리들씨(52)는 지난 5월 30일 밤, 네이퍼빌 경찰의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걸렸다. 그러나 음주측정결과 0.0으로 그냥 방면해야함에도 경찰이 자신을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했고, 용의자 사진까지 찍게함으로써 지역 언론에 기사가 보도되는 등 명예가 훼손됐다고 브리들씨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그는 네이퍼빌시와 경찰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1만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이와 관련 네이퍼빌 경찰은 적발 당시 브래들씨는 스스로 맥주 4~5잔을 마셨다고 인정했으며 현장에서 실시한 음주여부검사(field sobriety test)도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브래들씨의 변호사는 "당시 브래들씨는 음주여부검사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