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스토어 한인업주 사망케한 혐의 유죄
2011-09-18 (일) 12:00:00
지난 5월 31일 한인 강모씨가 운영하는 리커스토에서 물건을 훔치고 날아가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을 심장마비로 사망(본보 6월 2일 보도)케 한 이유로 2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던 14세 소년이 16일 강도와 과실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인근 학교를 다니고 있던 소년이 오전 11시 15분경 가게에 들어가 보드카 2병을 훔치려다 이를 말리려던 50대 후반 한인 강모씨를 때리고 가게 밖으로 태연히 걸어나갔다. 전에도 같은 일을 당했던 강씨는 자신의 자동차를 몰고 소년을 따라잡으려다 심장바미를 일으키고 사망했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사람을 죽게 했으면 살인"이라며 법원에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근 피의자가 유죄를 시인키로 해 죄목을 하양 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