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J시 의료용 대마초 판매 10지점 한정 조례안 승인

2011-09-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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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시가 의료용 대마초 판매점을 10곳으로 한정하는 조례안을 승인했다.

SJ시의회에서 14일, 8-3으로 통과된 이 안에 따르면 최종 10지점 선정은 선착순으로 마감되고 현지 재배시설을 갖춰야 한다. 또 한 구역 당 판매점은 두 곳 이하로 제한되며 쇼핑센터 1층과 같은 치안 강화지역에서의 판매 역시 금지된다.

한편 애쉬 칼라, 돈 로카, 제이버 캄포스 시의원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로렌 배즈케즈 인권변호사는 “10지점은 의료용 대마초를 필요로 하는 환자 수와 산호세 면적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2독회가 있을 예정이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한 달 뒤부터 발효된다. 판매점 등록은 올 12월이나 내년1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신혜미 기자>hyem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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