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산타크루즈 카운티도 플래스틱 백 사용금지

2011-09-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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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타크루즈 카운티 의회가 13일 카운티 업소들이 물건을 담아줄 때 플래스틱 백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백도 백당 10센트 부과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2012년부터 발효되는 플래스틱 백 사용 금지안은 산타 크루즈시, 스카츠 밸리, 캐피톨라, 왓슨빌 카운티의 4개 도시가 아닌 시외 지역에만 해당되며 발효 1년만인 2013년부터 종이백 부과세가 25센트로 인상된다.

2007년 샌프란시스코시에 이어 지난해부터 소매점의 플래스틱 백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곳은 오클랜드, 산호세, 팔로알토, 페어팩스 등과 마린, 소노마 카운티가 있다.

<서반석 기자> seobs@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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