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재산세 조정 신청
2011-09-07 (수) 12:00:00
쿡카운티에 거주하는 주택 및 주거용 건물 소유주들은 재산세가 많이 부과됐다고 여겨질 경우 그 조정과정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7일자 시카고 트리뷴지 보도에 따르면 조셉 베리어스 쿡카운티 사정관(assessor)은 최근 재산세 조정 웹사이트인 ‘cookcountyboardofreview.com’을 개설했다. 재산세 조정 신청을 원하는 부동산 소유주는 미리 재산세 청구서나 통지서 등의 상단에 참고번호(index number)와 본인 이메일주소를 준비한 후 웹사이트에 접속, 지시사항을 따르기만 하면 간단하게 조정신청이 되며 소요시간은 10분 안팎이다. 그러나 이 웹사이트는 주택 및 주거용 건물 소유주들만을 위한 것으로 상업용 건물 소유주들은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직접 사정과 사무실로 찾아가 일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