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배달료 먼저 지불해달라”

2011-09-0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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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대량 주문고객 사기행각…한인식당 피해 모면

최근 서버브 한인식당을 대상으로 대량의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업주로 하여금 음식배달료를 배달에이전트(shipper agent)에 선납하게 한 후 이를 가로채려는 수법의 사기행각이 발생해 인지가 요구되고 있다.
버펄로 그로브 타운내 우일식당은 최근 도티 행크라는 이름의 한 고객으로부터 주문 의뢰 팩스를 받았다. 자신이 주최하는 이벤트를 위해 300명분의 돼지고기 바비큐와 갈비를 9월 10일 오후 3시까지 준비해 줄 수 있겠느냐는 내용이었다. 이와 함께 자신은 청각장애가 있으니 음식 가격 등 산출비용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는 당부도 아울러 적혀 있었다. 이에 우일식당은 총 가격이 5,886달러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행크씨에게 발송했으며 행크씨는 가격이 마음에 드니 받아들이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그런데 행크씨는 이메일 답신에서 ‘자신의 배달에이전트가 식당에 음식을 가지러 갈 것인데 그 배달료를 에이전트측에선 크레디트 카드로 받지 않는다. 따라서 먼저 식당에서 배달료를 배달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후 그 돈을 음식 값과 함께 청구하면 안되겠냐’는 요구를 했다. 또한 ‘배달 에이전시는 배달 비용을 웨스턴유니언을 통해서만 받는데 자신은 곧 수술이 있기 때문에 웨스턴유니언으로 갈 수 없으니 식당측에서 웨스턴유니언의 구좌로 입금을 부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우일식당의 김한유 대표는 “배달료를 먼저 입금해 달라는 문의를 받은 후 뭔가 사기성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 행크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른 곳에 돈을 먼저 지불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그 이후에 행크씨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같은 불경기엔 뭔가 수상하다고 해도 매상을 위해 이러한 고객들의 요구를 들어줄 업소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사례를 소개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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