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조사내용 적법성 논쟁

2011-09-0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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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속개 고형석씨 재판

2년전 아들 폴 고씨를 살해혐의로 기소된 고형석씨에 대한 예비심리가 지난 2일 스코키 쿡카운티법원에서 속개됐다.
이날 심리에서는 우선 변호인단에 의해 고형석씨의 딸 헬렌 고씨와 사건 발생 직후 고씨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심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고씨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문제 및 언어·문화적인 면에서 문제가 발생해 경찰 조사 당시의 증언이 검찰측의 증거로 채택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법의학전문의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의학 사례와 고형석씨의 사건 당시 상황을 대입해 볼때 당시 고씨에게서 어떠한 문제도 찾아볼 수 없으며 변호인단에서 주장하는 건강문제와 언어·문화적인 차이는 당시 증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에 증거로 채택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에 속개되는 다음 심리에서는 케이스 기각 또는 배심원 본 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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