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HOA 이사회 과다한 경비 지출
2011-08-25 (목)
Q 제가 살고 있는 콘도미니엄은 35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닛의 소유주들은 이사회가 지출을 멈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는 각종 경비를 절약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관리업체는 불필요한 일을 하면서 매월 더 많은 경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 협회가 경비와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년 콘도미니엄을 의무적으로 새로 페인트 칠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벤더들에게 할러데이 때 마다 선물과 보너스를 제공해야 합니까? 우리는 관리업체를 고용해야 합니까? 우리는 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기부를 해야만 합니까?
A 이사회가 관리업체를 고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리는 만약의 사태를 위한 기능입니다. 필요할 때만 경비를 지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수리는 보통 10년이나 20년에 한번이면 충분하고 페인팅은 5년이나 10년에 한번 정도가 적합합니다.
시 법규(Civil Code Section 1364)에 따르면 소유주 협회는 건물의 보수 및 관리는 필요에 따라 시행하되 꼭 정기적으로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업체를 고용하는 것 역시 협회의 필요에 따라 고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가 가능하고 건물 보수가 필요할 때마다 일반 업체를 고용해 수리를 하면 됩니다. 관리업체에 할리데이 마다 보너스나 선물을 전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의무적으로 기부를 할 필요 역시 없습니다. 시 정부 행사에 기부를 했다고 주변의 개발이 빨라지거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황동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