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전에 거래처로부터 몇가지 원단을 약 4만불어치 주문을했습니다. 받은 원단을 체크해보니 총 수량의 약 1/3 가량이 제가 주문한 color와 약간 다른 원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연락을해서 물건을 전부 가져가라고 요구했지만 그쪽에선 주문한 수량의 원단이 이미 delivery가 끝났기때문에 Return은 불가능하며 대신 color가 다른1/3가량의 원단은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나머지 2/3의 재대로된 원단으로 작업을 한다해도 팔릴 가능성은없고 재고만 쌓일뿐이라 return을 해야만하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완강하게 return을 거부하고 약속대로 원단 대금을 빨리 지불하라고 독촉을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주문한 원단 전량을 return할 수는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것에관한 계약 (Sales Contract)에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동산에관한 계약(Real Estate Transaction)이나 서비스 (Personal Service Contract)를 제공하는것에 관한 계약은 보통 Common Law 에의해 규정된 법률을 따르고 $500 이상의 가치를 지니는 동산이나 물건 (Goods over $500)의 매매 계약은 주로 Uniform Commercial Code (UCC) 에의해 결정됩니다.
Common Law 에서는 Seller (또는 Performer)나 Buyer 모두 원래 계약에 명시되어있는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없이 계약을 이행 해야하는 의무가있으며 만일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을경우 계약을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Perfect Tender Rule” 이라고합니다.
하지만 UCC의 경우에서는 Seller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을경우(제품의 수량, 품질, 또는 delivery 날짜등) Common Law 에서와는 조금 다르게 Buyer 에게 아래와같은 세가지 옵션을 주게되어있습니다.
1. 오더 전량을 반환(Reject)한다;
2. 오더 전량을 수령(Accept)한다; 또는
3. 오더의 일부분을 수령(Accept)하고 나머지는 반환(Reject)한다. UCC Sec. 2-601
하지만 Buyer는 제품의 일부또는 전체가 불량(defective)이라고해서 곧바로 모두를 Reject할 수는 없고 반드시 Reject 하기 전에 Seller에게 잘못된 delivery를 시정(Cure)할 수있는 적절한 시간(Reasonable Time)을 주어야합니다.
Seller에게 시정할 수 있는 적적한 시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을경우 그제서야 Buyer는 위의 세가지 옵션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4만불 상당의 원단 (Goods over $500)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Common Law가 아닌 Uniform Commercial Code의 법률 조항을 따라야하는 계약입니다. 또한 Seller는 원단을 지정된 날짜에 delivery 하지 못하였고 약속한 날짜보다 30일이 초과되었으며 그나마 delivery된 원단의 약1/3가량이 원래 오더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defective) Seller는 법적으로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되며 이런경우 Buyer는 UCC 법률 조항에 의해서 위의 3가지 옵션중에 한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Buyer는 오더 전량을 return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Buyer는 원한다면 오더 전량을 원래대로 수령하고 제품 대금을 지급할 수있고 마지막으로 불량을 제외한 2/3는 수령하고 나머지 1/3은 return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수령한2/3의 물품대금은 지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Seller는 일부의 오더가 불량임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시정(Cure)할 수있는 적절한 시간”을 요구하였으나 거절 당했으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보면 실제로 Seller가 Buyer에게 불량을 교환 해주겠다고 제안했으나 시정할 수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었는지는 상세히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정할 적절한 시간을 주지 않은걸로 가정한다면 Buyer는 원단을 Reject 하고 계약을 파기 하기전에 반드시 Seller 에게 시정할 수있는 적절한 시간을 주어야하며 그 기간안에 시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Reject할 수 없게됩니다.
차재명 상법 변호사
(213)365-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