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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7) - 입주자 이사 비용 보조

2011-08-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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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10.1 이전에 입주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개별주택 - 한 땅에 한 채의 집이 있는 부동산은 제외되며 주거 임대용으로 쓰여 지는 부동산들에 대부분 적용되는 로스앤젤레스 시 주거임대조례 - 렌트 컨트롤 규정에 의거하여 건물주는 입주자들을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으며 이 조례에 명시된 12가지 이유에 의해서만 퇴거 시킬 수가 있으며 12가지 중에 일곱 가지는 - 임대료 체불, 의무와 규정위반, 파손, 불법행위, 불법적인 목적으로 임대장소 사용, 합법적인 소유주나 그 에이전의 접근방해 또는 금지, 본래 입주자 아닌 다른 사람 거주 비슷한 조건으로서의 계약연장 거부, 입주자 잘못에 의한 것이기에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후에 자세히 설명) 입주자에게 이사비용 지불할 필요 없이 퇴거시킬 수 있지만 나머지 5 가지의 이유는 - 소유주, 자녀, 매네져 상주시키기 위해서나, 콘도개발 등 허가받은 개조나 건축을 위해 비워야 할 때, 더 이상 주거지로 사용 안 할 때, 정부기관의 명령, 주택도시개발부의 경매로 인한 퇴거 등은 입주자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기에 입주자를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입주자 이사 비용보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tenant relocation fee).


콘도 미니움개발 등 상용 목적으로서의 변경이나 본인이나 자녀나 상주 입주자를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자 tenant에게 통보하기에 앞서 입주자 퇴거 의도 신고서를 (landlord declaration of intent to evict) file 하여야한다.

입주자 이사비용 보조는(tenant relocation assistance) 입주자의 거주기간과 status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입주자의 status는 나이와 신체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입주자는 본인이 주장하는 나이와 신체조건 그리고 함께 임대계약서에 입주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co-tenant들의 신분도 증명을 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qualified tenant 와 eligible tenant 두 가지로 분류가 되며, qualified tenant는 62세나 그 이상 또는 핸디캡으로 판정받은 사람이며 (california health and safety code 나 title 42 united states code section 423에 의거), 또는 연방 세금 보고상의 미성년자 부양가족 dependent이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qualified tenant가 아닌 모든 tenant는 eligible tenant의 status가 된다.

Qualified tenant가 그 주거지에서 3년 이하 거주했을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 이사 비용보조 금액은 $15,500이며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18,300이 된다.

Eligible tenant가 그 주거지에서 3년 이하 거주했을 경우에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 이사비용 보조금액은 $7,300이며 3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9,650을 지불해야 한다.

여러 번의 문의 속에서 잘못된 상식과 인식이 만연되어 있어 다시 한 번 요점을 정리하고 있지만 계속 변경되며, 추가 규정이 나오며, 복잡해지는 렌트 컨트롤규정- 주거임대조례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프러퍼티가 "mom and pop" 프러퍼티로 분류될 때는 (해당 건물이 4유닛이나 그 이하 유닛이며 소유주가 4유닛이나 그 이하 유닛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나 주거매네저의 입주를 위해서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qualified tenant는 $14,150, eligible tenant는 $7,050의 보조를 지불하면 된다. 지불은 에스크로를 오픈하여 에스크로 통해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워드 한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213)550-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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