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한인사회에서도 직장 성희롱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많다.
한인 성희롱 피해자들로부터 소송 의뢰를 받을 때에 처음에는 많이 놀랐었다. 이는 한인사회에서는 성희롱 문제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자기 보호를 위해 직장에 이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고용주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 보상금을 지불해야 된다.
한인사회에서는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건네고 있다. 여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야유 혹은 욕설을 퍼붓기도 한다.
여성 직원을 끈덕지게 따라 다니거나 밤이 늦은 시간에 상사가 여성 직원에게 전화를 해 업무 장소가 아닌 술집으로 유인, 추근거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 서류로 증거 자료 수집
성희롱 불만 사항을 서면으로 진술할 때는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으며 상대방의 성희롱을 중단시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다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 이 자료를 회사 내 불평 처리부서, 인사과 또는 정부 기관 직원,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희롱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와 설명서를 기재해야 된다. 성희롱 가해자로부터 받은 편지, 사진, 카드 같은 것을 수집한다. 만약에 성적 농담, 춘화를 사무실 벽에 붙여 둔 사본을 만들어 증거 자료로 수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성적 묘사 사진, 농담이 적힌 것을 사무실 벽에 붙여 두기도 한다. 여기에는 소유주의 이름이 없다. 소유주가 없는 부착물은 모든 사람의 공유물이다. 이런 자료들을 때 내어 증거로 사용 할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자료를 떼어 내는 것이 어려우면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성희롱 자료가 부착된 것을 발견한 날짜를 기록해 둔다. 만약에 이것을 떼어 낼 때 어느 누구가 항의를 한다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떼 내게 만들고 항의한 사람의 명단도 적어둔다.
성희롱을 한 사람의 이름,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발생했는가를 기록한다. 이런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과 장소를 기록해 둔다. 어느 누구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기록 해 둔다. 그리고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반응에 대한 몸 상태, 작업을 하는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기록한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은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어야 된다. 가장 안전한 곳은 피해자의 집이다. 만약에 성희롱 피해를 보고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반대하거나 불편한 처우를 당한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일례로 성희롱 항의를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서 일을 잘 한다는 평판을 들었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 항의를 한 다음부터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가 강등 및 해고 또는 갑자기 일을 잘못한다고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것을 기록해 둔다.
◆ 성희롱 소송 이전에 정부 기관에 보고
만약에 고용주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다면 연방 정부 또는 주 정부 노동청의 고용균등국에 신고한다. 만약에 정부기관의 조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고용기회균등법 위반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연방법에 의한 소송을 신청하기 전에 성희롱 항의를 고용기회 균등국에 먼저 신고해야 된다. 일례로 고용인이 연방법에 의한 피해 청구를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기회균등국에 신청해야 된다. 그리고 주 정부법에도 주 노동청 고용기회균등국에 먼저 신청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연방 또는 주 정부 고용기회균등국이 피해자를 대신해 기소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그러나 정부기관은 피해자에게 소송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편지를 보낸다. 이 편지를 갖고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하면 된다.
토마스 서변호사 <리&트랜 법률회사>
(213)612-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