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주 저가 차량 소유주

2011-08-04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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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보상 혜택 몰라

▶ 2만불 이하 차량, 저소득층 최대 연 400불 환불

자격 요건이 되는 가주 운전자의 상당수가 주정부 시행 저가 자동차 보험료 환불프로그램(CLCA)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TV는 “이 보험 정책은 가주 400만 운전자들에게 관련정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이 적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LCA프로그램의 대상은 최소 19세 이상으로 소유차량이 2만 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연소득이 1인 2만7,225달러, 2인 3만6775달러, 3인 가족 4만6,325달러, 4인 5만5,875달러, 5인 6만5,425달러, 6인 7만4,975달러, 7인 8만4,525달러, 8인 9만4,075달러인 저소득층 모범 운전자가 여기에 속한다.

지역별 보상액으로는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산마테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가 각 314달러, 소노마, 솔라노, 나파카운티가 각 277달러, 몬트레이 카운티 248달러 등이다.


자격요건은 (866)602-8861 무료전화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http://mylowcostauto.com에서 볼 수 있다.

<신혜미 인턴기자>hyem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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