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남문기 전총련회장 한국국적 회복절차

2011-08-02 (화) 12:00:00
크게 작게

▶ 한나라당 당직 맡기위해

지난달 한나라당의 당직 인선에서 ‘재외국민위원장’에 선임된 남문기 전 미주한인총연합회 회장이 이 당직을 맡기 위해 미 시민권 포기 절차의 첫 단계인 한국 국적회복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문기 전 회장은 한나라당의 당직에 임명된 후 한국 법무부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정당법 제22조 3항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미 시민권자인 남 회장이 한나라당 당직을 맡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미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 시민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 회복 승인을 받은 뒤 6개월 이내에 시민권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미국 내 세금(exit tax)과 부채 등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남 전 회장의 재외국민위원장 선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반발 기류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과거 현직의원이 맡던 재외국민위원장에 당내 인사도 아닌 재외 한인을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특히 미 시민권을 포기하게 하면서까지 당직을 맡길 이유가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총선을 앞두고 재외국민 몫의 비례대표 문제로 예민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같은 인선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외국민위원회는 현역 의원과 남 전 회장 등 2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경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재외국민위원장을 현역 의원과 함께 나눠서 공동위원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남 전 회장을 재외국민위원장에 적극 밀고 있으며, 한국 국적회복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공식 임명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는 게 한나라당 측의 입장이다.

남 전 회장은 “국적이 회복되는 대로 당 정관에 따라 당직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한나라당 재외국민위원장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형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