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이민법 소송 제기
2011-08-02 (화) 12:00:00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강경한 불법이민 단속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앨라배마주의 새 이민법 시행을 막기 위해 1일 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소장에서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이 법에 규정된 신분증명이 없거나 소지하지 않은 합법적인 방문객과 이민자 시민의 구금과 불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또한 앨라배마주 이민법이 연방 이민법과도 충돌한다면서 연방법은 연방이민시스템과 충돌하는 주정부의 독자적인 이민법 채택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이민법의 수립 및 집행이 각양각색의 주 이민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인 로버트 벤틀리가 지난 6월 서명, 오는 9월1일 발효되는 앨라배마주 이민법(HB56)은 주 내 공립학교들이 학생들이 제출한 진술서를 토대로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나서 등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지역 경찰은 어떤 이유로든 검문을 당한 주민이 신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를 불법 이민자로 간주하고 구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