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베이브리지 S자 커브 속도위반 집중단속한다

2011-08-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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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지난 몇 달간 베이브리지를 건너는 차량들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초월하고 있다고 판단, 집중단속하기 위해 순찰차를 증강하기로 했다.

CHP는 브리지 도로에 설치된 감지기로 그 동안 운전자들이 베이브리지 공사로 생긴 ‘S-커브’ 구간을 통과하는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 대책이 시급했다고 밝혔다.

베이브리지의 대부분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50마일이지만 ‘S-커브’에는 시속 40마일이다. 트렌트 크로스 CHP 공보관은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시속 50마일 이상을 달리는 운전자들이 시속 40마일인 S-커브에서 속도를 거의 줄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크로스 공보관은 “대부분의 사고는 과속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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