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동의없이 신문값 청구했다`` 집단소송
2011-08-01 (월) 12:00:00
산타로사의 어느 호텔에 투숙했던 남성이 호텔 측이 준 신문에 대해 나중 신문값 75센트를 부과된 것이 잘못됐다며 호텔을 상태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마린 인디펜덴드 등 노스베이지역 언론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로드니 하몬(55, 새크라멘토)는 지난 3월 28일 소노마 카운티 공항 인근 힐튼 가든 인에 묵으면서 객실 문 앞에 놓인 유에스에이 투에이 신문을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준 것이 강매행위와 환경파괴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호텔은 “객실 출입용 키카드에 신문값 75센트가 부과된다고 표시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하몬은 ”극도로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계약한 뒤에야 받는 키카드에 쓰여져 있으면 사전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참해야 환경파괴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다른 집단소송 청구권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서반석 기자>